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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운송장에 왜 가격 적을까?…추석 택배 ‘체크리스트’

2020-09-22 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리포트]<br>코로나19로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대신 마음을 담아 선물을 보내는 분들 많죠. <br> <br>명절 택배 보낼 때 주의할 점이 있다는데 스튜디오로 이동해 살펴보겠습니다. <br> <br>추석 연휴가 있는 9월과 10월. 택배 관련 피해 접수가 늘어나는 시기입니다. <br> <br>"추석 전 도착해야 할 물건이 아직 안 왔다"거나 "선물로 보낸 굴비가 상했다" 같은 내용이죠. <br> <br>추석 선물 택배, 배송 과정에서 분실됐다면 전액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? <br><br>기준은 '운송장'입니다. <br> <br>택배 운송장에는 내용물의 가격을 적는란이 있는데요. <br> <br>이때 적은 가격이 손해배상의 기준이 됩니다. <br> <br>가격을 안 적었다면 택배 표준약관에 따라 비싼 물건이라도, 손해배상 한도가 50만 원까지로 제한될 수 있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. <br> <br>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중요합니다. <br> <br>택배를 받았는데 내용물이 손상됐다면, 받은 날에서 14일 이내 택배 회사에 알려야 하는데요. <br> <br>이보다 늦으면 택배 회사에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. <br> <br>이번 명절엔 택배 배송 모습도 조금 바뀌게 됩니다. <br> <br>과거에는 받을 사람이 부재중이면, 문 앞에 '부재중 방문표' 붙였죠.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서 지난 6월부터 사라졌습니다. <br> <br>코로나19 유행 이후 "문 앞에 놔 주세요" 이렇게 비대면 배송을 부탁하는 경우도 많죠. <br> <br>부재중이라 문 앞에 둔 택배 사라지면 누구 책임일까요. 팩트맨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확인해봤는데요. <br><br>고객 요청에 따라 사전 합의한 장소에 택배를 뒀다면 '인도 완료'됐다고 봅니다. <br> <br>배송 완료 안내 이후의 분실은 고객 책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. <br> <br>보내는 사람이 운송장에 물건 종류, 수량, 가격을 정확히 적어서 잘 보관하고 받는 이에게 도착 예정일 등을 미리 알려두면 좋습니다. <br> <br>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! 많은 문의 바랍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<br> <br>with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이승헌 <br>연출·편집: 황진선 PD <br>구성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박소연, 전유근 디자이너 <br> <br>[팩트맨 제보방법] <br>카카오톡 : 채널A 팩트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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